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신기술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제4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방재신기술 지정서를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과 이 항에 따라 추가로 연장되는 보호기간을 합하여 7년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