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782호, 2020.06.16>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0782호, 2020.06.16>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0782호, 2020.06.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