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617호, 2019.03.12>부칙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