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574호, 2024.06.1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8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4574호, 2024.06.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8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4574호, 2024.06.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