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564호, 2025.06.02>부칙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기술인력란 2)마)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5564호, 2025.06.02>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기술인력란 2)마)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5564호, 2025.06.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