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730호, 2024.07.23>부칙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4730호, 2024.07.23>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4730호, 2024.07.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