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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제6조

제6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된 사람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기별(期別) 우선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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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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