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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제8조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①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고, 그 출제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등에 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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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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