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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제12조

제12조(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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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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