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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제16조

제16조(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① 의무경찰로서 전사자ㆍ순직자ㆍ직무수행 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하 "전투유공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투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자 3. 간첩을 체포한 자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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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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