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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무경찰의 진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무경찰의 진급)

의무경찰의 진급

제14조

제14조(의무경찰의 진급) ①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의무경찰을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수경 중 의무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급시킨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6개월 2.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3.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③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도달한 소속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자로 진급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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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무경찰의 진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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