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제97조의2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