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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97조의3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3.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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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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