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100조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