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제98조의2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