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
제2조
제2조(우체국창구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우체국창구업무
제2조(우체국창구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우체국창구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