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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위탁계획의 공고

제6조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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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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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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