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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수탁자의 명칭 표시

제10조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이나 설치 장소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같은 조 제3호의 업무를 함께 위탁받은 경우: 우체국 2.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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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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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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