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4조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 지역의 지정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수수료의 지급 3. 법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관급 및 무상 사용 4.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범위의 결정ㆍ고시 5.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의 결정ㆍ고시 6.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의 결정ㆍ고시 7. 제11조에 따른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기간의 갱신 2. 제6조에 따른 위탁계획의 공고 3. 제9조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