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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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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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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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