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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제9조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 및 명칭 2.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업무의 내용 4. 업무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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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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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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