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제5조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6.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0.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