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제3조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邑)ㆍ면(面)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체국을 폐국(閉局)하는 경우 2. 위탁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