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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1조

제11조(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종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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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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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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