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제12조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1. 50만원까지: 100분의 15 2.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100분의 10 3. 100만원 초과분부터 1천만원까지: 100분의 5 4. 1천만원 초과분부터: 100분의 3

법령 전문 보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