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제12조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1. 50만원까지: 100분의 15 2.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100분의 10 3. 100만원 초과분부터 1천만원까지: 100분의 5 4. 1천만원 초과분부터: 100분의 3
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1. 50만원까지: 100분의 15 2.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100분의 10 3. 100만원 초과분부터 1천만원까지: 100분의 5 4. 1천만원 초과분부터: 100분의 3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