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납부 등
제8조
제8조(보증금의 납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표류의 판매와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가. 국고 세입액 취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나. 가목에 따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다. 가목에 따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재정보증서의 제출 2. 제1호의 업무와 우편환의 발행ㆍ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ㆍ지급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3. 제2호의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이 경우 재정보증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이 경우 재정보증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