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제4조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탁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상당하는 시설 등을 갖출 것
3. 그 밖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