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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제4조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탁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상당하는 시설 등을 갖출 것 3. 그 밖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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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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