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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하천법 시행령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90조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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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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