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70조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