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1조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