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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1조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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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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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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