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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2조(말소의 방법)

말소의 방법

제72조

제72조(말소의 방법) 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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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2조(말소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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