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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건강검진횟수)

건강검진횟수

제51조

제51조(건강검진횟수)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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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건강검진횟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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