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사의 치료
제55조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외부의사의 치료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