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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간호사의 의료행위

제54조의2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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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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