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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23조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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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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