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23조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