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의 조치
제127조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① 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를 위하여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를 일시석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출석 시한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재난 시의 조치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① 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를 위하여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를 일시석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출석 시한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