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의 행사
제125조
제125조(강제력의 행사)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100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강제력의 행사)
강제력의 행사
제125조(강제력의 행사)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100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강제력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