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24조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