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제128조의2
제128조의2(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형법」 제145조ㆍ제146조 또는 법 제134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포상금 지급
제128조의2(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형법」 제145조ㆍ제146조 또는 법 제134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의2(포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