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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8조의2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제8조의2

제8조의2(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법원행정처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일반사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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