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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

문서의 간인

제12조

제12조(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기타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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