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
제8조의2
제8조의2(연구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연구 2.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리 방법 연구 3. 국내외 선거교육 연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구계획
제8조의2(연구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연구 2.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리 방법 연구 3. 국내외 선거교육 연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