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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4(연구결과 평가 등)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4(연구결과 평가 등)

연구결과 평가 등

제8조의4

제8조의4(연구결과 평가 등) ① 연수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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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4(연구결과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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