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평가 등
제8조의4
제8조의4(연구결과 평가 등) ① 연수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연구결과 평가 등
제8조의4(연구결과 평가 등) ① 연수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