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연구결과 보고

제8조의3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연수원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2 연구 →

제2장의2 연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