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보고
제8조의3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연수원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보고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연수원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