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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의3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이었던 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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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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