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제25조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

제6장 기록의 열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