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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4조(서증조사등)

서증조사등

제24조

제24조(서증조사등)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ㆍ등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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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록의 열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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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존사무규칙」 제24조(서증조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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