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제22조
제22조(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제22조(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2조(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