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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2조(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제22조

제22조(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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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2조(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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