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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29조의3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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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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