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29조의3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