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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제33조

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①형집행정지자에 관한 형집행정지취소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형집행정지자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검사는 그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불능 결정서에는 사법경찰관의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록기준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등본등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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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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